'한일합의 문서 비공개는 알권리 무시' |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대학생연합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단체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존엄과 인권보다 일본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당사자들은 2015년 한일 합의가 어떤 과정에서 체결됐고 합의 내 결정 사안에 대해 양국 정부가 어떻게 토론했는지 알지 못한다"며 "피해자가 진실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대법원에 의해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다시는 전쟁 범죄에 의해 피해를 보지 않고 이를 위해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 공식 사죄를 받는 것이 국가가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국익"이라며 한일 합의 폐기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전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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