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 황희석 벌금 500만원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황희석 열린민주당 전 최고위원.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황희석(56)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발언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면서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재단 계좌의 거래내역을 열어 봤다”며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발언했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장관은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