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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염한 뒤 사라진 손가락에 낀 커플링…애인 눈썰미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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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전 중부경찰서. 연합뉴스



고인의 손가락에 있던 커플링을 훔쳐 금은방에 판매한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중구의 한 장례식장 직원 A씨(56)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30대 고인 B씨의 시신을 염한 뒤 시신에 있던 귀금속 등 유류품 6점 중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판매한 반지는 B씨가 생전에 애인과 맞췄던 커플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식이 끝난 뒤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찾으러 간다고 하자 놀란 A씨는 반지를 찾기 위해 금은방을 다시 찾았다. 하지만 반지는 이미 서울의 한 귀금속 가공업체로 유통이 된 상태였다.

결국 A씨는 금은방에서 고인의 커플링과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구매해 원래 커플링인 것처럼 유족에게 돌려줬다. 반지를 본 고인의 애인과 일부 유족은 색상이 미묘하게 다른 것을 알아차리고 다른 반지임을 확인했다.

고인의 애인과 유족이 A씨를 추궁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A씨는 이후 귀금속 가공업체를 찾아가 자신이 팔았던 고인의 반지를 되찾아 유족에게 돌려줬다.

A씨의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부분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해 합의가 이뤄져 공소권 없이 끝났지만, 횡령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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