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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재결합 거절 당한 50대 "다 같이 죽자"…전처·아들에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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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법원 /사진=임종철


술에 취해 이혼한 전처와 아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 같은 양형 요소를 모두 살핀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0시 40분쯤 이혼한 아내 B(46)씨와 아들 C(21)씨가 거주하는 대전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피해자들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오늘 다 같이 죽자"고 말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또 이를 막는 아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며,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을 목적으로 범행 중 스스로 자해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5월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뒤 "오늘이 마지막 밤이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자칫 가장의 손에 어머니와 아들이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뻔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일축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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