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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잔소리로 스트레스"...父 살해 뒤 시신유기 30대, 검찰 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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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면목동 부친 살해' 30대 아들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30)씨가 30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모와 함께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5층 집에서 부친(70)을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존속살해·사체은닉)를 받고 있다. 2023.5.30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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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께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씨(30)를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거주지 아파트에서 70대 아버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지하주차장 기계실 내 빗물용 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0시 48분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누군가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어 지하 주차장 기계실에 있는 집수정 안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용의자 특정은 어렵지 않게 이뤄졌다. 경찰은 △지하 2층 집수정에서 이 아파트 5층 김씨 집까지 혈흔이 흩뿌려 있었던 점 △김씨가 A씨의 시신을 끌고 이동하는 모습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점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렌즈 부분을 청테이프로 붙인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아들인 김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전 2시 24분께 자택에 있던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김씨의 방에서 확보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5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30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의 이유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어 김씨를 구속했다.

검거과 구속까지는 신속하게 이뤄졌지만 사건의 전말은 쉽사리 드러나지 않았다. 자폐 장애가 있는 김씨는 이틀간 경찰 조사에 이어 영장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범행동기가 오리무중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건 당시 집을 비운 김씨의 모친 역시 "(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0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수사를 이어갔고 김씨는 같은 날 "평상시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특정됐고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범행 동기가 밝혀져 김씨를 송치했다"며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부친의 사망 추정시간을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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