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잔소리 했다고…父 살해 뒤 물탱크에 유기한 30대, 구속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30)씨가 30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물탱크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일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로 김모(30)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밤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 5층 집에서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하 2층 저수조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체포된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고 나서 "평소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김씨가 지난달 29일 0시 18분쯤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부친 시신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했다. 함께 사는 어머니는 당시 여행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김씨는 범행을 인정한 뒤에도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전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동기 등을 조사했다.

김씨의 범행은 같은 날 0시 48분 "지하주차장에 끌고 간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있다"는 주민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서 김씨 부친의 시신을 발견하고 오전 2시 24분 집에 혼자 있던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 방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경찰은 혈흔이 지하 2층 저수조에서 5층 집까지 연결된 점으로 미뤄 김씨가 집에서 부친을 살해한 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시신을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