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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포의 착륙' 유발 30대 구속송치…재물손괴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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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 직전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이모(3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5분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공 224m(737피트)에서 일어난 이씨의 난동으로 초등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