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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SPO ISSUE] ‘병역법 위반 유죄’의 말로…석현준, 전성기 나이에 ‘2년간 등록 불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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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수원, 박건도 기자] “죄송하다, 빠른 시일 내 병역 의무를 다할 것이다.”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석현준(32)이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밝힌 말이다. 병역법 94조 위반으로 기소된 석현준에 대한 1심 전고 재판이 1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형사 13부는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거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했으며 초범이다. 소속 구단과 계약을 해지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점도 고려했다”라며 피고인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입단했던 전주시민축구단(K4)과는 이미 계약 해지한 상황이다. 구단 관계자는 1일 ‘스포티비뉴스’를 통해 “석현준은 지난달 계약 해지했다. 더이상 구단과 관련이 없다.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확실히 선을 그었다.

국내 무대 복귀가 불발된 데 이어 2년간 선수 등록 자체가 불가능할 위기다. 대한축구협회(KFA)에 등록 규정 3장 9조 1항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석현준은 선수 전성기라 통하는 30대 초반 나이에 선수 생활 기로에 서게 됐다.

선고 후 석현준은 다시금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늦어졌을 뿐, 병역 의무를 다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1일 선고 후 석현준의 아버지는 “구단과 계약해지를 위해 위약금까지 물었다”라며 “빠른 시일에 병역을 이행하겠다. 도주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었음을 다시금 확인한다”라고 전했다. 재판장을 빠져나가던 석현준도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 빠르게 병역 의무를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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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격수 미래로 불렸던 석현준이다. 2009년 네덜란드 명문 아약스에 입단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후에는 포르투갈, 튀르키예 등 유럽 각지 팀에서 뛰면서 자리를 잡지 못했다.

병역 특례 기회는 잡지 못했다. 2012 런던 올림픽(동메달)과 2014 인천 아시안게임(금메달) 당시 석현준은 발탁되지 않았다. 2016 리우 데 자네이루 올림픽때는 승선했지만, 대한민국은 8강에서 온두라스에 발목을 잡히며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이후 석현준은 프랑스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하던 중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병무청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석현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5일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석현준에게 징역 1년 선고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석현준은 2018년 11월 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 이는 거부 처분을 받고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석현준은 해당 기간 내 귀국하지 않으며 불구속 기소됐. 지난달 검찰은 “석 씨는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야 귀국했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석현준은 1일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KFA 조항에 따라 당장 선수 등록은 2년간 불가능하다. 항소 기간은 1심 선고 일주일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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