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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따져보니] 상속세를 주식으로…'5조 5천억' 보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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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게임회사의 2대 주주가 되는 특이한 상황이 됐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상속세를 주식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거지요? 주식 납부는 누구나 가능합니까?

[기자]
다 되는 건 아니고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우선 상속세가 2000만 원을 넘어야 하고 물려 받은 재산 가운데 현금화 할 수 있는 재산이 상속세보다 적어야 합니다. 비교적 팔기 쉬운 상장 주식은 안 되고 비상장 주식만 가능합니다. 현금을 내기 정말 어렵다고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부동산과 주식 같은 현물을 받아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