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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9천만원 배상"…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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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삼청교육대 끌려가 2년 넘게 강제노역한 A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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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군사정권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1980년 10월 경찰에 불법 구금된 뒤 삼청교육대로 끌려갔고, 그해 12월까지 강원도 소재 군부대에서 육체훈련과 구타 등을 당했다. 이후에도 '근로봉사' 명복으로 또 다른 군부대로 옮겨져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그는 전두환 군사정권이 만든 사회보호법에 따라 1983년 6월까지 강제노역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삼청교육대와 관련한 사건으로 당시 계엄법 13조와 유신헌법 54조 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포고였기 때문에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 선고한 바와 같이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불법성을 인정했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은 삼청교육대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 13호에 대해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같이 계엄포고의 발령과 적용, 집행으로 인한 국가 배상책임도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국가기관에 의해 2년 6개월 간 구금됐고, 강제로 근로봉사와 순화교육을 받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무원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된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해야 할 점도 위자료 산정에 주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9000만 원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날 선고 직후 "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금액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적다는 점에서 또다시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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