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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법도 "타다 불법 아니다"...4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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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서비스 시작

택시업계 "꼼수 영업" 강력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

사회적 갈등 커지자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 발의

대법원, '무죄' 확정…"타다, 적법한 영업"

[앵커]
불법 논란으로 사실상 사업을 철회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이른바 '타다 금지법'까지 만들어졌지만, 사법부는 적법한 영업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8년 10월, 쏘카의 자회사인 VCNC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할 수 있는 '타다'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