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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부, 4.7조 규모 넥슨 상속세 지분 매각 착수 [뉴스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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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보유… 넥슨 2대 주주로

이건희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

비상장 주식 포함 시일 걸릴 듯

정부가 넥슨의 고 김정주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넥슨 그룹 지주회사(NXC)의 지분 가치를 4조7000억여원으로 판단했다. 상속세 물납에 따라 2대 주주로 등극한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조만간 자산 처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세계일보

경기 성남시 넥슨 사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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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NXC 전체 지분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다. 김 창업자의 유족들이 물려받은 지분의 일부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하면서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번 물납으로 김 창업자의 배우자인 유정현 이사와 김 창업자의 두 딸 등 유족 측이 보유한 지분은 기존 98.64%에서 69.34%로 낮아졌다.

유 이사가 상속받은 지분(4.57%)은 이번 물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 이사의 지분은 34%로 변동이 없지만 두 딸의 지분은 줄었다. 김 창업자가 지난해 2월 별세하면서 그해 9월 두 자녀는 각각 지분 30.78%를 상속받아 기존 보유분에 더해 NXC 지분 31.46%씩 보유해왔다. 이번에 14.65%씩 지분을 물납하면서 각각 16.81%로 지분이 줄었다.유 이사는 NXC의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지분 가치와 신고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끝에 전날 물납된 상속세를 4조7000억여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세금 확정 절차를 거쳐 조만간 기재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김 창업자가 남긴 자산이 10조원으로 점쳐졌던 만큼 상속세가 6조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상속세율 50%에 최대 주주 할증(20%)까지 더해져 상속세율이 60%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는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낸 12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상속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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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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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국세청의 결정을 토대로 물납 지분을 처분하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처분은 캠코에 위탁돼 공개 매각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처분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세외수입으로 분류돼 국고에 귀속된다. 평가 금액대로 순조롭게 매각이 이뤄진다면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 재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정부가 받은 물납 주식이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시장을 통한 거래가 어려워 처분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의 상속세 결정 결과를 전달받는 대로 물납 주식 처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다만 처분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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