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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전세사기특별법' 오늘부터 시행…피해지원 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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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관련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전세 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는 오늘 발족식을 가진 뒤 곧바로 1차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하며, 각 시도를 거쳐 국토부가 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 피해지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