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13개 법안이 상정돼 논의가 시작됐다. 이 중 송언석 의원, 홍정민 의원, 김은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사업 진행 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안전진단 면제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안전진단 면제 시 무분별한 재건축이 예상돼 자원 낭비, 이주 문제, 부동산 투기 열풍 등 주택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일반 정비사업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토부는 일부 공공성을 갖춘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면제까지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도시기능 향상과 미래 도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특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리모델링 특례와 관련해서도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송언석 의원안은 노후계획도시 내에서 진행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와 관련해 기존 가구 수의 15% 이내로 한정된 부분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다른 지역보다 리모델링으로 가구 수 증가를 더 허용하는 것은 노후계획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정안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리모델링 특례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국토부는 "안전상 이유로 진행하는 리모델링사업은 가구 수 증가 특례 부여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이 자족기능 확충, 이주대책 등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받을지도 쟁점 사항이다. 국토부는 대규모 이주 수요 발생, 부동산시장의 혼선 방지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장관 '승인'이 아닌 '보고'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계획도시 조성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에 특별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개포, 목동, 중계동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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