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체결한 외교협정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데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2014∼2015년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송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피해자 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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