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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女골퍼가 운전"했다던 이루···"모친 치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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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40·본명 조성현)에게 검찰이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를 받는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은 "초범이지만 단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인도피 방조 혐의의 경우 동석자인 여성 프로골퍼 박모씨의 제안을 수락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음주 상태인 지인에게 운전을 강요하거나 본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모든 범행 자백하고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조씨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조씨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반성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씨는 이날 법정을 들어서고 나설 때 '혐의를 인정하나', '운전자 바꿔치기 당시 만취였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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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씨는 지난해 9월 음주 상태로 차를 몰았음에도 프로골퍼로 알려진 동승자 박씨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박씨가 운전했다며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는 부인했다. 박씨 역시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조씨가 운전석에 탑승하는 장면은 확인했으나 조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나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조씨에게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유죄로 인정될 만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당시 박씨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씨만 허위 진술로 조씨의 범죄를 숨겨 범인을 도피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조씨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겠다"는 박씨의 얘기에 동조하며 말을 맞춘 정황을 확인했고 조씨에게도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가 박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하거나 회유한 정황은 없다고 보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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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12월 19일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의 만취 상태에서 시속 184.5㎞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인근에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함께 기소됐다. 당시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한 지인 A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하면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추가됐다.

조씨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현재 준비 중인 드라마 제작사 및 방송사 관계자분들에게도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조씨보다 먼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받은 배우 김새론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7년 동종 범죄로 적발된 가수 신혜성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받았다.

가수 태진아의 아들인 조씨는 2005년 데뷔해 ‘까만안경’, ‘흰 눈’ 등 히트곡을 냈다. 2017년 MBC 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로 연기를 시작해 드라마 ‘비밀의 남자’, ‘신사와 아가씨’ 등에 출연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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