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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금융위 “지방은행 지역재투자평가 개선안 검토…경쟁력 강화 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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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제도개선 TF 제10차 실무작업반 개최
지방은 '특별법 제정' 등 건의에 당국 “신중해야”


이투데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엉·영업관행·제도개선 TF 10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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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방은행 차원에서 지역점포망을 활용한 새로운 오프라인 혁신금융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지방은행의 특별법 제정이나 예대금리차 공시 제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10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6개 지방은행(부산ㆍ경남ㆍ대구ㆍ광주ㆍ전북ㆍ제주은행)은 영업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자금조달을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지역자금의 시중은행으로의 이탈이 증가하면 전반적인 지방은행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전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지방은행은 금융당국에 지역재투자 평가 시 가중치를 보다 세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지역의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실시된 평가다.

현행 지역재투자 평가에 따르면 소수의 영업점이 특정 지역에 진출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 결과가 최종 평가등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방은행 업계에서는 이 점이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영업점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예컨대 대구은행의 경우 지난해 대구에서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대전과 경남 지역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 평가를 받았다. 부산은행 역시 부산에서는 '최우수'인 반면, 대전 지역에서는 '다소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 때문에 최종 등급이 '최우수'가 아닌 '우수'로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지방은행은 영업점이 1개 이하인 지역은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영업점 수에 따른 가중치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필요성을 공감하며 지역재투자 평가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은행들은 지방자체단체와 지방 공공기관과의 거래 비중을 늘려달라고도 요청했다. 시중은행의 지방 금고 사업 진출에 따른 과도한 출혈 경쟁이 문제라며 지자체ㆍ공공기관과 지방은행간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완해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화폐나 지역 신용보증 등 지역경제 지원사업 우선 대상자 선정, 지자체 및 공공기관 평가에 지방은행 예금 예치 비중 및 협력사업 실적 반영, 지방 금고 선정 시 지역은행 가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지방은행들의 건의를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지방은행들은 금융당국에 오프라인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은 지역점포망을 활용해 혁신금융서비스 모델을 발굴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지방은행들이 제시한 예대금리차 공시 대상 제외나 특별법 제정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

지방은행들은 예대금리차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역별·신용등급ㆍ취급금액별로 별도 공시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금융당국에 제안했다. 지방은행들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과정에서 조달 경쟁력이 시중은행보다 떨어지고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높아 평판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미 발표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3월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를 신설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단기조달 비중 증가 등 금리변동 요인을 설명할 수 있게끔 했다.

또한, 지방은행들은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에 지방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명시해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은행 측이 예시로 제시한 인센티브 조항에는 ‘지방차지 단체 금고은행 지방은행 법제화·우선권 부여’, ‘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은행 자금 예치 비율 의무화’ 등이 있다. 지방은행 측은 이 같은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규제 차익은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이미 올해 4월 중소기업의무대출 비율이 50%로 일원화되면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영업상 규제차익이 사실상 ‘제로’가 됐다고 본다”며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방은행이 규모나 범위에 있어서 시중은행보다 열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나, 지역 네트워크를 이용한 관계형 금융 등 지방은행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차별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기존 시중은행의 ‘금융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이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공동대출 등과 같이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은행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나 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금융당국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7일 예정된 제11차 실무작업반에서 금융사의 업무위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투데이/유하영 기자 (hah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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