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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원희룡, 전세사기 특별법 현장 실행 속도 강조…필요시 법·시행령 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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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활동이 예방책 마련으로도 이어지길”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스1) 신현우 박기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현장 실행 속도를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에게 더 빠르고 가까이 다가갈 방안이 마련될 경우 관련 법·시행령 등을 개정할 뜻을 보였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 의지도 밝혔다.

1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로, 기다리는 것도 고통”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형식적인 적법성·절차적 공정성보다 피해자 마음을 헤아리고 입장을 바꿔 다가가는 위원회 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 운영이 시행령·실무지침을 가지고 진행될 것인데, 활동하다가 더 나은 방법이 있고 더 빠르게 더 가까이 피해자에게 다가갈 방법이 있으면 시행령 개정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까지도 제안을 주길 바란다”며 “지금까지 해온 일이 실수가 없다고 고집하기보다 즉각 반영해 피해자에게 가장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데 초점을 마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원회가) 함께 피해자를 생각하고, 이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우리 주택시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좋은 활동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지원을 하루빨리 누릴 수 있도록 안건을 협의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본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피해 사례를 한건 한건 심도 있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는 특별법상 지원 대상자 및 범위를 확정하는 역할 등을 한다. 최완주 위원장을 포함해 30명 규모로,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명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7명 △학계 전문가 7명 △기재부·법무부·행안부·국토부·금융위 실장급 공무원 5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1차 회의 안건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심의 가이드라인 논의 △위원회 운영계획 △경·공매 유예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방자치단체 사전접수 건 심의 등이다.

현재 특별법은 피해자 요건을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원범위를 결정한다.

피해자 요건은 4가지로, ①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②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2억원까지 추가 상향 가능) ③임대인의 파산 등 절차적 요건을 갖췄으며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상황일 것 ④반환 능력 없이 다수주택을 취득하는 등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다.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피해자는 ‘유형 A’에 해당돼 경·공매 지원, 조세채권 안분, 금융 혜택 등 모든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유형 B’ 피해자는 조세채권 안분이 지원된다. ②와 ④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주택의 인도(과거에 받았던 경우도 포함)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피해자는 ‘유형C’로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다.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각 시도는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는 마찬가지로 30일 이내(15일 추가 연장 가능)에 의결한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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