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국민 알권리” 승소…2심 “외교 관계 타격” 패소
대법 “외교 협상 정보 공개는 신중해야”
지난 2016년 8월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12.28 한일합의 강행 규탄 및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소녀상 눈에 빗물이 고여 있다. 김경호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 시기인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위안부 교섭 문서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체결한 외교 협정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라며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신중한 태도를 취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수차례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이후 정부는 2015년 12월28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 일본 총리가 사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회담 내용 중 '군의 관여', '성노예' 등의 단어가 담긴 부분은 비공개됐다.
그러자 송 변호사는 "공동 발표 이후 청와대가 발표한 자료에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 자체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공동 발표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는 합의 문서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합의의 내용만으로는 일본이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사죄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소송의 공개 대상은 한일 공동 발표 교섭 문서 중 ▲'군의 관여' 용어 선택의 의미 ▲강제 연행의 존부 및 사실 인정 문제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문제 및 사용에 대해 협의한 내용 등이다.
1심은 "외교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보의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은 국민의 알권리보다 크지 않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국익이 정보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