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양 후 방치' 홀트, 1억 손해 배상" 1심 판결에…'쌍방 항소' SBS 원문 박찬근 기자(geun@sbs.co.kr) 입력 2023.06.01 14:2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