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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SSUE] '병역법 위반' 석현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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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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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김대식 기자(수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스트라이커 석현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석현준은 1일 오후 1시 50분 수원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석현준은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활동하다가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를 받았고, 국외 불법 체재로 인해 병역 기피자 명단에 들게 됐다. 석현준은 군입대를 위해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병무청의 지시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석현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 13부는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는 유죄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공정한 법질서 확립의 목적을 가진 병역법을 어겨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석현준이 초범인 점, 소속 구단과의 계약 해지 후 병역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며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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