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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우리나라와 일본의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1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우리 외교부장관과 일본 외무성 대신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합의를 한 바 있다. ‘위안부 문제가 당시 일본군의 관여 하에 이뤄진 것으로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이를 사죄하고 반성한다’는 내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내용, 그리고 ‘이 조치들이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일 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이고 비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송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자 합의 내용만으로는 일본이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을 인정하고 사죄했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다며, 2016년 2월 1일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외교부가 협의 내용의 전문(全文)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역사적・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서,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협상 과정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가 큰 데에 반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가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보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건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협의의 일부 내용만이 공개됨으로써 협의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송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대법원이 피해자 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노자운 기자(j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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