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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대법 "국회 체포 동의 절차, 한차례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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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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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됐을 당시 정정순 전 의원

2020년 총선 때 회계 부정을 저지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회계책임자 A 씨로부터 선거 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고 선거운동원에게 차량 렌트비 780만 원을 대납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비공식 선거 운동원에게 활동비 1천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법정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 1천627만 원 상당에 대한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원 3만 1천3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과 회계 누락액 일부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3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회계책임자 A 씨가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정 전 의원은 2021년 9월 이미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정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이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요구서, 체포영장 청구서상 유효기간과 다르다", "국회의원 체포에 대한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더라도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별도의 국회 동의절차가 이루어졌어야 했다"며 체포·구속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체포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에 법원이 구속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며 "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의 청구서 기재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기간을 사안에 따라 적절히 정할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체포된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 다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는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모든 종류의 인적 강제처분에 관하여 일회적,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 청구가 이뤄지는 만큼, 국회 동의를 두 번 받을 필요 없이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정 전 의원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자 재구속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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