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더 좋은 실손보험이라더니”…멀쩡한 보험해약, 분통 민원 잇따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험료 싸다고 무작정 전환은 금물
“실손 전환시 건강상태·의료이용 등 따져야”


매일경제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직장인 A모씨는 최근 00보험 콜센터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은 후 실손보험 해약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콜센터 직원은 “현재 고객님이 가입돼 있는 실손보험은 80세 만기형 상품이고, 통원비가 10만원(자기부담금은 5000원) 밖에 안된다. 통원비를 30만원으로 늘리고, 보험만기도 100세로 상향할 수 있는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권유했다.

그는 이어 “고객님은 ‘프리패스 고객’으로도 선정, 기존 실손보험 혜택을 아무런 패널티 없이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실손보험 해약 시 비슷한 가격대로 실손보험과 입원비 약관 2개(보험 해약 시키고, 상품 2개 가입토록 하는 두리뭉실한 표현)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 B모씨는 00보험 설계사가 전화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권유하면서 기존 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비교 설명내용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온라인 전환 신청을 권유해 간편하게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탔다. 하지만 계약전환 후에 본인처럼 보험금 청구가 잦은 경우 4세대 실손보험도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분통을 터트렸다.

금융감독원은 1일 위 사례처럼 실손보험 전환 시 무작정 설계사의 설명만 듣지 말고 자신의 상황을 꼼꼼하게 따져본 뒤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 보장구도 등에 따라 1세대(舊실손),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新실손), 4세대 및 기타(노후, 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앞세대 대비 자기부담률이 오르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4세대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무심사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상해나 질병 중 1가지를 보장받다가 양쪽으로 보장종목을 확대할 경우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 탈 때는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최영덕 금감원 손해보험민원팀장은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에 대답하는 행위는 향후 민원 발생시 보험사가 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되므로 신중히 서명·답변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일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계약전환을 철회하고자 한다면 전환 청약 후 6개월 이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또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따라서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지급받았다면 보험료가 100~300%까지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입해야 한다.

특히, 2022년 1월 이전에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보험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3년마다 재가입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다.

보험기간에 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재가입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해 실손보험이 종료 처리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