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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타다, 불법 콜택시 아냐” 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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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 베이직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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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 택시’ 영업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타다를 불법 다인승 콜택시가 아니라, 합법인 렌터카 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니라 운전사가 딸린 렌터카 계약으로 본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타다 재판’은 지난 2019년 10월 검찰이 타다를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로 간주해 재판에 넘기며 시작됐다. 지난 2018년 12월 출시됐던 ‘타다 베이직’은 이용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타다 이용자가 쏘카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승합차 대여 서비스’ 계약을 맺는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쏘카의 자회사인 브이씨엔씨가 타다 앱을 통해 쏘카 소유의 승합차를 운전기사와 함께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검찰은 타다가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기사를 알선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타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도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했고,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빌린 자동차로 유상운송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옛 여객법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빌린 자동차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했다. 운전자 알선 행위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였다.

그러나 타다 쪽은 “타다는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대여 사업”이라며 “운전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의 한계를 플랫폼 기술로 극복한 것이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2심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의 실질이 택시가 아닌 ‘기사 포함 렌터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의 서면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내용을 인정해야 하는데, 타다 이용약관은 기사 포함 렌터카 대여 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주장처럼 외관만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이고 실질적으로는 택시라고 보기에는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한 부분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운영되던 당시의 여객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타다가 위법성을 알고도 고의로 이런 영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적법하게 평가받아온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대여서비스를 발전된 기술로 결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으로 평가할 수 없다. 사업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제주도 등과 수십 차례 협의할 때도 불법성을 지적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적법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출범 당시 택시업계로부터 ‘불법 콜택시’라는 거센 공격을 받았고, 결국 이런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같은 해 4월 서비스가 중단됐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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