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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압수수색 당한 MBC 기자 "팬티까지 만져 수치심…가족 얼굴은 왜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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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MBC 기자 임모씨를 압수수색 중인 경찰이 30일 상암동 MBC 사옥 진입을 시도하자 노조원들이 이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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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MBC 기자가 ‘과잉수사’라고 반발했다. 경찰이 수사와 관련이 없는 속옷 서랍을 뒤지고, 가족 얼굴까지 사진 찍었다는 주장이다.

MBC 임 모 기자는 지난달 31일 블로그 플랫폼 ‘브런치’에 ‘과잉수사의 정의는 뭔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기자는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임 기자를 거쳐 외부로 새어 나갔다는 혐의를 받고 전날인 30일 자택을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당했는데, 당시의 상황을 전한 글이다.

임 기자는 “기자가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길래 판사가 기자의 신체, 의복, 소지품에 주거지 집, 차량, 사무실까지 영장을 발부했을까”라며 “20년 전 다이어리와 10여 년 전 취재수첩 등이 한 장관님의 인사청문회요청안 PDF 파일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경찰이 방에 들어가서 팬티까지 손으로 만지면서 서랍을 뒤지는 것을 보는데,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라며 “영장을 발부하신 부장판사님도 같은 여자시던데, 영장에는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속옷까지 수색하라고 영장 범위에 적어 놓지는 않으셨던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기자는 “지난해 4월 한동훈 장관님의 인사청문회 파일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저희 집에서 그 범위에 한해 압수수색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며 “휴대전화도 제출했고, 업무용 노트북도 제출했는데. 굳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속옷 서랍까지 다 들춰보며 수치심을 주는 이유는 뭔가요”라고 지적했다.

임 기자는 경찰이 사전 주거지 탐문을 통해 2개월치 아파트 출입기록은 물론 가족 얼굴이 담긴 동영상까지 찍어갔다고도 항변했다.

임 기자는 “마치 미행하듯, 기자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오자마자 경찰차가 따라 들어오고, 기자 차량 아파트 출입기록이 2개월치나 떼가면서, 가족 얼굴이 담긴 영상들을 왜 찍어가신 건지. 이 사건 수사와 저희 가족들은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님, 인사청문회 검증 당시 따님 국제학교에 다니는 것 기자들이 취재할 때 미성년자녀니까 자녀에 대한 과잉 취재는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었나요?”라며 “미성년자녀는 장관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건 아니지요? 취재와 수사. 어떤 게 더 당하는 입장에서 공포스러울지, 한번쯤 생각해보셨나요?”라고 되물었다.

임 기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는 1000명이 넘습니다. 외신기자까지 하면 약 1300명에서 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 기간이면 인사검증 자료들이 공개되고, 기자들은 그 자료들을 토대로 취재하면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검증하는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인가요”라고 반문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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