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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검찰, '위믹스 초과 유통 의혹' 관련 코인거래소 3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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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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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위믹스의 유통량 사기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대형 코인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강제수사에서 코인 유통과 발행 내역 관련 자료의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1일 위믹스 투자자 20여명은 검찰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위메이드가 위믹스 발행·판매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유통량 등에 대한 정보를 속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위믹스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거래·보유 의혹 논란에 섰던 대표 코인이다. 코인 업계 일각에서는 위믹스 코인 일부가 김 의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해 11월 위메이드가 당초 공시 계획을 초과한 코인을 시장에 유통했다고 판단하고, 위믹스에 대한 거래중단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원 역시 위메이드의 결정 불복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코인의 초과 유통이 인정된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지난해 12월 업비트·빗썸·코인원에서 위믹스 거래도 모됐다.

김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이번 압수물 분석을 통해 위믹스 초과 발행 유통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와 김 의원과의 연관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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