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협상 정보의 공개에 신중' 기존 입장 유지
서울 도봉구 도봉문화회관 옆 공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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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과 관련한 문서를 비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아베 당시 일본 총리가 사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발표했는데, 회담 내용 중 '군의 관여', '성노예' 등의 단어가 담긴 부분은 비공개됐다.
이에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한일 국장급 협의 개시 이후 공동 발표문이 나올 때까지 양국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구체적인 소송 대상은 한일 공동 발표 교섭 문서 가운데 △'군의 관여' 용어 선택의 의미 △강제 연행의 존부 및 사실 인정 문제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문제 및 사용에 대해 협의한 내용 등이다.
2017년 1월 1심은 "정보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19년 4월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위한 협의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이를 공개할 경우 한국과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국가 간 조약의 협의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사용된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하나, 한일 간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 나름의 심사숙고와 조율을 거쳐 채택된 표현으로서 표현된 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고, 정보의 공개를 통해 의미를 확정 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보가 공개되면 양국이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 수 있고, 외교관계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판결은 이와 같이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외교 협상 정보의 공개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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