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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법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 문서 공개 시 중대 국익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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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법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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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의 관련 문서가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송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의 과정의 문서가 비공개 대상이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이다.

송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한·일 국장급 협의 개시 이후 공동발표문이 나올 때까지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 내용을 공개하라는 취지로 2016년 2월1일 소송을 제기했다.

송 변호사가 공개해야 한다고 한 대상은 한·일 공동 발표 교섭 문서 중 △'군의 관여' 용어 선택의 의미 △강제 연행의 존부와 사실 인정 문제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사용에 대해 협의한 내용 등이다.

한국과 일본은 2015년 12월28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의 합의문 발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고 선포했다.

합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군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사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회담 내용 중 '군의 관여' '성노예' 등 단어가 담긴 부분이 비공개됐다.

1심 재판부는 외교부가 12차례에 걸쳐 진행된 한·일 국장급 협의 전문과 비공개로 진행된 2차례의 한·일 국장급 협의 전문을 공개하라고 했다. 당시 협의 과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적극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개인들로서는 결코 지울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 침해, 신체 자유 박탈이라는 문제였다"며 "국민으로서는 위안부 피해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채무 의식이 있는 문제여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와 지원을 하는지, 합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이에 외교부가 국익을 강조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외교부 입장과 '정보공개법'을 두루 고려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구체적 주장과 대응 내용, 양국 입장 차이 등 한일 양국의 외교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정보가 공개되면 양국이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그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외교관계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은 일본과 국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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