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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PF 대주단 협약’ 30개 사업장에 적용…정책금융 지원 여력 4조2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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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F 대주단 협약 현황 점검 회의
30개 사업장 중 19곳 이자유예·만기연장
정책금융기관 PF 사업장 지원 잔액 24조
“부실·부실우려 사업장 정상화 노력 지속해야”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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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에 따라 19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4월 말 기준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공급은 24조2000억 원으로, 올해 말까지 4조2000억 원의 지원 여력이 남아 있다.

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금융지주사,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PF 대주단 협약’ 제·개정 이후 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과 정책금융프로그램 등의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부동산 PF 대출 채권의 대규모 부실을 막기 위해 대주단 협의체를 꾸려 공동대응에 나섰다. 대주단은 부동산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시공사, 시행사에 부동산 PF 대출을 내준 금융사를 뜻한다.

지난달 말 기준 총 30개 사업장에 대해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됐다. 이 중 19개 사업장에 대해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 등 사업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 사업 진행단계별로는 이해관계자나 채권액 규모가 본 PF보다 작은 브릿지론이 24건으로 80%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5건, 지방 15건이고 용도별로는 주거시설 20건, 업무시설 4건, 상업·산업시설 각 2건, 숙박·기타시설 각 1건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연체대출의 기한이익 부활 12건, 신규 자금 지원 2건, 이자유예 12건, 만기연장 13건 등 세부 지원이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뤄진 사업장에서는 완공 시까지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통해 금융기관 채권 보전, 수분양자 보호가 가능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봤다.

금융지주는 ‘PF 대주단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외에도 사업장의 리파이낸싱에 금융지주 계열사가 신규로 참여하는 식으로 부동산 PF 사업장의 사업재구조화를 진행 중이다. 또한 사업장의 필수사업비 확보를 위해 신규로 대출하고 5000억 원의 부동산PF 론펀드를 조성해 PF 사업장의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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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 보증, 건설사·PF 사업장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현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1조 원 펀드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지난달 말 기준 주금공과 HUG는 총 6조100억 원을 공급해 정상적인 사업장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차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했던 ‘PF-ABCP 대출 전환보증’도 1조2114억 원(주금공 1200억 원, HUG 1조914억 원)을 공급했다.

지방 PF 사업장·중소 건설사 등 취약 부문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8조4000억 원 규모로 대출·보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4월 30일 기준으로 정책금융기관 건설사와 PF 사업장 총 지원 잔액은 24조2000억 원으로, 올해 말까지 4조2000억 원의 지원 여력이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9월 가동을 앞둔 캠코의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도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5개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한 위탁운용사 신청·접수 과정에서 총 25개 사가 제안서를 신청했고 이달 중 운용사 선정을 거쳐 사업장 발굴·펀드 결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펀드는 사업장별로 PF 채권을 인수해 권리관계 정리, 사업·자금구조 재편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협회 등에 PF 대주단 협약이 단순 만기연장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단과 시행사·시공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성 평가와 이해조정, 손실부담을 전제로 만기연장, 신규자금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업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파악해 이해관계자가 장애요인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업계 주요 문의사항 등을 반영한 매뉴얼을 마련해 금융회사에 안내하고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유하영 기자 (hah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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