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2015년 12월28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2014∼2015년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는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은 문서를 공개할 경우 한일 외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판단을 뒤집고 송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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