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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인터뷰] 한상혁 "2달 남기고 면직? 尹 방송장악 의지…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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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남기고 면직? '공영방송 정상화' 목표

위원장 임기, 방송 독립성 보장 위한 장치

중대 범죄로 면직?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나

"욕 좀 먹겠네" 당시 해당 발언할 상황 아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상혁 (방통위 전 위원장)

지금부터 이번 주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 한 사람을 직접 만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인데요. 그제까지 방통위원장이었습니다만 면직 처분을 받으면서 이제는 전직이 됐습니다. 기소가 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면직의 이유인데 한상혁 전 위원장은 자신의 면직 처분에 대해서 신속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죠. 어떤 입장인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사실 그동안 당사자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자 하는 인터뷰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아는데 일절 인터뷰 안 하셨던 건 왜 그렇습니까?

◆ 한상혁> 어쨌거나 공직자 아닙니까? 공직자가 자신 개인의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 개인적인 SNS 공간을 통해서 그때그때 입장을 짧게 짧게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체에 나와서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 것들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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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래서 오늘 출연을 어렵게 결정하셨습니다. 5월 2일에 검찰에 불구속 기소가 있었고 5월 30일에 면직 처리. 일단 어떤 입장이십니까?

◆ 한상혁>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김현정> 면직 처리에 대해.

◆ 한상혁> 그리고 다들 잘 아실 건데 작년 6월에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9월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영장 청구, 불구속 기소, 면직,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은 방통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된 것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두 달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면직 처분을 하려고 한 게 항간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저는 외부에서 얘기하는 이른바 공영방송 정상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현재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좀 하루빨리 조속하게 실현하기 위한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더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면직 처분 자체가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가 법률가로서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공영방송의 경영진 교체를 위해서 일단 나부터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건가요?

◆ 한상혁> 같다가 아니고 그 부분은 여당도 그렇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방통위원장을 축출하고 나면 하루빨리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들을 표명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가 결국은 그 얘기가 아닌가 싶은.

◇ 김현정> 아닌가 생각을 한다. 법적 대응을, 일단 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이런 걸 하시는 건가요?

◆ 한상혁>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지금 당장 정지시키고 면직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고. 본질적으로는 본안 소송은 면직 처분을 취소하는 청구 소송이 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면직 무효 소송. 그다음에 당장 급하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동시에 한단 말. 언제 신청하십니까?

◆ 한상혁> 준비는 거의 된 것 같고요. 오늘 중으로 아마 제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늘 중으로 소장을 제출하실 생각. 그런데 원래 임기가 7월까지시잖아요. 한두 달 남은. 그래서 설사 효력 정지가 인용이 된다고 그래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가 있겠는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 한상혁> 저는 실효성을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방통위원장의 임기 보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그리고 더 나아가면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라면 이건 지켜져야 되고 이것들이 다른 수단에 의해서 무력화된다면 향후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이 부당성을 판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또 이른바 공영방송 정상화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있는 만약 임기가 7월 말까지라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제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효력정지가 인용이 되고 단 하루 더 임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소송을 하겠다, 그 말씀.

◆ 한상혁>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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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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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유 없이 면직 처분을 한 건 아니고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한상혁 위원장이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지 않았느냐. 중대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소추 되는 등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면직을 재가하는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상혁> 그 워딩 자체가 중대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되었다는 게 면직 사유인지 그다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면직 사유인지 좀 불분명하죠.

◇ 김현정>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 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아니에요?

◆ 한상혁> 첫 번째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 됐다. 이거는 이른바 우리 헌법상 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그런 혐의 내용들을 인정하고 있다면 모를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투고 있고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주요 혐의 사실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영장을 기각을 했거든요.

◇ 김현정> 그래서 불구속 기소가 된 거군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해서.

◆ 한상혁> 보통 영장을 발부를 하게 되면 범죄 소명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법원도 주요 혐의 사실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네 가지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이건 맞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비추어서 또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인정이 되는데.

◇ 김현정> 그럼 앞부분은 아니고 뒷부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느냐.

◆ 한상혁> 법정 면직 사유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죠.

◇ 김현정> 면직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이 쭉 정해져 있는데.

◆ 한상혁> 저희가 제가 법률을 분석을 해본 결과는 방통위원의 경우에는 몇 가지 면직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직무와 관련해서 법률 위반 사실이 있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탄핵소추 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 두 가지를 중첩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해석상 위원장에 대해서 임기 보장을 더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법률 해석상으로는 위원장의 경우에는 오로지 국회의 탄핵 절차에 의해서만 면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면직 처분은 법적 절차가 없는데 면직을 한 이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저는 다퉈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법원에서도 가처분이 인용될 거라고 법조인으로서 보시는 거죠?

◆ 한상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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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렇게 확신하고 계세요. 말씀 정리하자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았는데 면직부터 시킨다는 건 무죄 추정 원칙에도 위배되고 또 독립성 때문에 방통위원장 신분은 엄격히 보장하도록 돼 있는데 그 방통위법에도 어긋나는 면직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번 면직의 사유가 된 사건이 있잖아요. 상당히 중범죄라는 게 면직의 이유에 적혀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어요.
시간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모든 방송은 몇 년마다 재승인 심사라는 걸 받아요. 거기서 통과해야지 또 몇 년을 방송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 당시에 TV조선의 심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심사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도를 받고 나서 한 위원장이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일종의 시그널로 받아들인 실무진들이 심사위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평가 점수를 수정하도록 하고 그래서 일부 과목 과락으로 TV조선이 조건부 재승인이란 걸 받게 됐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기소 요지입니다.
정말로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 좀 먹겠네" 그런 말씀 하셨어요?

◆ 한상혁> 일단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한다, 이런 구성 요건이 있죠. 그런데 미치겠네, 욕을 좀 먹겠네, 이런 거는 구성 요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입증 부담을 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입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내용이, 이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더라도 보통 그 당시가 중대본 회의가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침 6시 50분이면 집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서울청사까지 가는 차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 김현정> 코로나 중대본 회의하러 가는 차 안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검찰이.

◆ 한상혁> 차 안에서 약 1분 남짓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취지인데.

◇ 김현정> 차 타고 1분 거리?

◆ 한상혁> 아니요. 차 탄 기간은 많은데 제 차에는 아시다시피 수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길고 복잡한 얘기들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저는 더더군다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3년 전에 차 안에서 1분 정도 이야기한 내용을 구체적 워딩까지 기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결코 당시 이런 말을 할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런 말을 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건 어떤 말씀이실까요?

◆ 한상혁> 그러니까 당시에 TV조선의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을 불편해할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시가 조건부 재승인을 해 주냐 마느냐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제 SNS상에 떠도는 이야기들은 비판하는 주된 내용은 왜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는데 조건부 재승인을 해 줬냐, 이게 핵심 내용이죠.

◇ 김현정> 한 진영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인데.

◆ 한상혁>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점수 1, 2점 낮춰서 조건부 재승인을 하고 안 하고는 관심 사항도 아니었고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었고 더군다나 1분 남짓의 3년 전 일입니다, 그것도. 3년 전에 차 안에서 1분 남짓한 시간 동안 나눌 수 있는 대화 내용인가 이것도 사실 의문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는 부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 김현정> 이건 누가 들었다는 얘기로 검찰은 이야기합니까?

◆ 한상혁> 그거는 지금 저도 과연 누구의 진술인지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형사 기록이 지금 2만 50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이걸 다 보면서 누가 이런 진술을 했는지는 살펴보고 다투겠지만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증의 대상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범죄 혐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 김현정> 이 말씀은 그러니까 안 하셨다는 거죠.

◆ 한상혁> 저는 한 기억이 없고 했을 리 없다. 이게 현재 제 입장입니다.

◇ 김현정> 했을 상황도 아니고 한 기억도 없다, 그 말씀. 또 하나는 실무진들이 그러니까 과장, 국장, 이분들은 구속 기소가 된 분들인데 어쨌든 심사위원한테 수정을 부탁해서 수정이 됐어요. 그걸 한 위원장님도 사후 보고를 받으셨다. 지금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어요.

◆ 한상혁>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고 검찰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상황에 문제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당시에 수정 사실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경로로 보고를 받았던 건지 아니면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들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수정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심사위원들이 심사가 종결되기 이전에 자기 점수를 자기가 수정한 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현정> 자기 점수를 그냥 자기가 수정할 수는 있는 건가요?

◆ 한상혁> 당연하죠.

◇ 김현정> 자기 점수는.

◆ 한상혁> 심사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 김현정> 종결 전이니까 그러니까 부탁을 해서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는 전혀.

◆ 한상혁> 그거는 현재 당사자들 간에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과장, 국장들하고.

◆ 한상혁> 저는 당시의 현재 상황, 현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그 부분도 누설을 했으면 왜 누설을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툴 지점이 있는 이런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당시에 제가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수정을 부탁하고 그로 인해서 수정을 했고 그 결과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된 보고를 받지는 않았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분들이 수정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점수 자기가 수정했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조금 의아하게 생각은 하셨던 걸까요?

◆ 한상혁> 아니, 수정은 흔히 있는 일이죠.

◇ 김현정> 그렇습니까?

◆ 한상혁> 채점하는 과정에서 정성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자기 점수를 해서 평가표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 돌아오기 전날 총괄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임시 집계표를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 시각은 그날로 종결이 된 건데 다음 날 최종회의 하기 전에 아침 9시 정도 상황에서 수정이 됐다는 건데 이게 적법하게 수정이 된 건지 적절하게 수정이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 김현정> 지금 다투고 있는 지점이 거기고 수정됐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거기를 누가 시키고 이랬다는 검찰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 한상혁>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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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전혀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면직 처분을 받으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징계 당했잖아요.

◆ 한상혁>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때는 면직은 아니고 정직이었는데 그때 부당한 징계라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인용을 해서 정직 풀렸어요. 그때 법원이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뭐였냐면 2개월의 공백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한다. 즉 징계 받은 사람한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이번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거라고 보세요?

◆ 한상혁> 그렇죠.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의 독립성을 위한 제도적 보장이라는 측면 그리고 방통위원장이라는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런 사명감, 이런 부분에 심대한 침해가 되는 거죠. 이걸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긴급성도 필요하죠. 당장 업무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 본질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효력 정지 신청의 요건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면직 사유 자체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무죄 추정 원칙이나 법적 절차에도 없는 이런 면직 처분이기 때문에 저는 효력정지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수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1심 본안 판결 가지고는 법원이 정반대 판결을 내렸어요. 징계 사유 인정된다. 이거는 징계 내릴 수 있다. 본안 판결 가서는 또 그렇게 될 상황, 전혀 다르다고 보세요?

◆ 한상혁>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면직 사유가 없다, 이런 입장이고 효력정지 신청의 요건을 살피더라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어쨌든 지금 공석이 된 방통위원장 자리. 김효재 직무대행이 임시로 맡고 있고 후임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초대 홍보수석 지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검토 중이다, 후보다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한상혁> 여러 얘기가 많죠. MB 정부 시절에 방송 장악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간의 평가는 저는 재차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거나 대통령의 인사권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와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가 더 중요하다.

◇ 김현정> 하고자 하는 일?

◆ 한상혁> 방통위원장 자리에 와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기가 보장된 임기가 정해진 공영방송에 경영진을 교체를 하는 등 이른바 방송 장악에 나선다면 이건 더 큰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제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당사자의 입장, 가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선 당사자의 입장은 어떤지를 오늘 반론과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중으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는 소식까지 전하면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한상혁>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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