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이슈 이태원 참사

경찰, 이태원 참사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의원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한국일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30일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지원을 나갔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일 응급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해 재난지원의료팀(DMATㆍ디맷) 현장 출동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을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된 신 의원 남편과 명지대 관계자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찰이 신 의원에 대해 적용한 법 조항은 응급의료법 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혐의로 파악됐다. 누구든 응급의료 등의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ㆍ진료를 위계나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다. 경찰은 신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디맷에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 번호를 얻었고 △닥터카가 자신을 태우기 위해 이화여대 쪽을 들르게 해 현장 도착을 지연시켜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사고 수습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디맷 차량을 타고 이태원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때 명지병원 디맷이 신 의원과 남편을 태워가느라 20여 분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