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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나훈아 콘서트 티켓 38만원에 팝니다”…돈 받고 먹튀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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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글을 올린 후 돈을 받고 티켓을 보내주지 않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자료 사진, 기사와 무관. [사진출처 = 연합뉴스]


가수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최리지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피해자 16명에게 각각 34만~76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A씨는 온라인 중고 거래사이트에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38만원에 양도합니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피해자들은 티켓을 사기 위해 돈을 송금했지만 A씨는 티켓을 보내주지 않았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지난해 5월12일부터 23일까지 모두 20명에게서 846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A씨가 중고거래 사이트 계정이 정지되자 동생 명의의 계정을 활용하기 까지 했다”며 “피해자 다수의 피해 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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