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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8살 아이 목 물어뜯은' 개, 살처분 안한다...부모들 "이게 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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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개물림 사고견 견주에 500만원 벌금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7월 11일 개물림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왼쪽), 8살 아이를 습격한 사고견 . 사진=보배드림,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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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에서 목줄 없이 아파트 단지를 어슬렁거리다 8살 아이를 발견해 목과 팔·다리 등을 물어뜯은 개가 살처분은 면하게 됐다.

지난달 3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80대 견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압수품으로 분류된 사고견을 몰수한다고 명령했다.

사고견에게 명령된 몰수는 살처분을 의미하는 압수품 '폐기'가 아니기에 국가로 귀속됐다. 검찰은 다시 사고견에 대한 압수품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피해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육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견의 향후 처리 여부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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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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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고는 지난해 7월 11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했다.

당시 8살 아이는 사고견에 의해 목과 팔, 다리 등을 2분간 물어뜯겨 몸에 상처를 입었고, 피투성이 상태로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기도 했다.

2분간 습격한 개.. 피투성이로 봉합수술한 아이

영상 속에서 아이는 사고견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담겼다. 2분간 사고견에 의해 공격을 당할 때쯤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달려와 사고견을 아이에게 떼어내 구출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현장을 주변을 배회하던 사고견을 포획했다. 경찰은 견주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택배기사 아니었으면 현장 즉사" 부모들 분통
당시 아이의 가족은 "택배기사 아니었으면 현장 즉사였다. 사고견이 (아이의 목을) 자근자근 씹어놨다"라고 호소했다.

선고가 내려진 후 아이의 부모는 살처분이 되지 않은 것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고견은 진도 믹스견이다. 사고 직후 10개월간 유기견보호센터에 있다가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에 위탁됐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사고견인 것을 고려해 다른 보호견과 별도로 분리해 울타리에 넣어 혼자 두고 있다고 한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그동안 사고견 폐기처분을 반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개물림 #사고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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