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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Q&A] 병원에서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동네 의원·약국선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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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의무 없어져…학교는 등교중지 권고, 출석 인정

한겨레

30일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를 해제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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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 등 방역 규제도 대부분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 만이다.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질의·응답 으로 정리했다.

―모든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해제되나?

6월1일 0시부터 모든 확진자에 대해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격리 기간이 남은 사람도 이때부터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가령 5월30일 확진된 사람은 5월31일 밤 11시59분까지만 격리 의무가 있다. 7일간의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되고, 기존 격리 통보 문자도 ‘양성 확인 통보’ 문자로 대체한다.

다만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 본인의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된다. 입원 환자는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해 7일간 격리 권고하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할 수 있다. 중증 면역저하자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회사를 쉴 수 있나?

회사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격리 의무가 해제된 만큼 정부가 확진자의 동선에 제약을 둘 수 없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이 격리 권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 확진자 발생 때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노동자, 임신부·기저질환 보유자 등 고위험군 노동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확진된 학생이 학교 못 가면 출석이 인정되나?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때 격리 권고 기간 5일 동안엔 등교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이 권고에 따라 결석하는 경우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 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내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교별로 마련되는 분리 고사실을 이용할 수 있다.

—백신 접종은 무료로 가능한가?

무료 백신 접종과 치료제 무상 공급,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당분간 유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1인 가구 기준 207만7892원)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나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도 감염병 등급 조정 때까지는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는 시기를 오는 7~8월께로 예상한다. 지원금액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격리참여자에만 지원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 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가족 등이 대신 방문해 양성 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벗어도 되나?

흔히 ‘동네 의원’이라고 부르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보유하고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이다.

—국외에서 입국하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해야 하나?

입국 뒤 3일 안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는 끝난다. 이에 따라 국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된다. 현재 7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된다.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유지되지만 확진자 동거인과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는 중단한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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