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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공공기관의 미온적 태도, 실질적 도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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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대전지역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간담회 모습.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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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구청·경찰, 어디를 가도 대안도 없고 답도 없었다. 절망적인 이야기만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지난달 30일 마련한 대전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한 70여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26살 사회 초년생이라고 소개한 피해자 A씨는 "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해 전세를 구했다. 공인중개사가 건물에 18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지만, 건물가가 40억 이상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말에 계약했지만, 피해자가 됐다"며 "법률지원 구조공단, 시청, 구청 등은 통화 자체가 힘들어 직접 찾아갔지만,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답변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도 "피해센터에서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보증보험 가입을 이야기했다"며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는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능하다. 다가구 임차인에게 보증보험은 그림의 떡"이라며, 다가구 주택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자 C씨는 "임차권 등기하고 임차권 보증 반환 소송을 하고 확정이 돼도 경매가 진행되면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며 "가구별 지분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률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D씨는 "전입신고는 신고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건물주가 그사이에 건물을 매매하고 대출도 다 끌어 쓰는 동시 매매 피해를 입었다"며 "전입신고 효력을 시간 순서대로 해야 1순위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한 피해자들 절반가량은 임차 주택의 1순위 채권자인 특정 금융기관이 부실 우려에도 공격적인 대출 시행을 해 전세 사기 피해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피해자 E씨는 "건축주랑 이 금융기관 고위 간부가 가족이었다"며 "건물주의 채무이행능력 여부와 급여 수준 등을 따지지도 않고 건물만 보고 담보 대출을 시행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피해자 F씨도 "제1금융권에서 건물에 대한 부실 위험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했다"며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특정 은행에 갔더니 대출이 됐다"며 공인중개사와 금융기관 등이 조직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피해자 G씨는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기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어렵다"며 "구청에서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해줄 게 없다고 하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고 하소연해도 너무 미온적인 태도로 대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의 다가구주택 비율은 33.5%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대전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자치단체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공동센터장은 "인천의 경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거나 월세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조치도 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운하 시당위원장은 "전세 피해 특별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과 법의 괴리가 있다. 특별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피해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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