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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공개하라"…오늘 대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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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엇갈린 판단 내놓아

1심, 국민 알 권리에 무게…'공개'

2심, "외교적 긴장 초래"…'비공개'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우리 정부가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일) 나온다.

이데일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출석을 앞두고 증인으로 출석하는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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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2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1심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문서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2·28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한일 외교 당국 간 과거 협의 내용을 날짜별로 자세히 소개하면서 내용까지 상세히 적시해 외교 관행 및 국제 예양을 저버린 전력도 있다”며 우리 정부가 해당 문서를 공개할 경우에도 외교적 결례가 되지 않을 것이란 취지도 덧붙였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송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서를 공개할 경우 한일 외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공개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협의 일부 내용만이 공개됨으로써 협의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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