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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넥쏘' 하자 수리 고지 의무 위반…경찰, 현대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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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더팩트

경찰이 수소자동차 넥쏘 판매 과정에서 하자 수리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혹으로 현대차를 수사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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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수소자동차 넥쏘 판매 과정에서 하자 수리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의혹으로 현대차를 수사하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를 수사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 공장 출고일(제작일) 이후 인도 이전 발생한 고장·흠집 등 하자에 수리 여부·상태를 구매자에 고지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2021년 1일 현대차가 넥쏘를 판매하며 소비자에 고지를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하자가 있는 차량을 구매자 인도 전 수리했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는지 따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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