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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여객기 비상구 연 범인 “문 열면 어떻게 되나” 물었다가 뒤늦게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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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연 순간은 목격 못했지만

‘문 열면 어떻게 되나’ 질문해

직원 신고 후 경찰에 긴급체포

경향신문

지난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이 남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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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직전 여객기 비상구 문을 열어 구속된 A씨(33)가 기내가 아닌 공항 밖에서 덜미를 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1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대구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A씨가 비상구를 문을 연 순간에는 승무원과 승객들은 미처 상황을 목격하지 못했다. 이들은 착륙 직후 A씨가 비상구 문밖으로 뛰어내리려는 듯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제지에 나섰다.

당시까진 A씨가 문을 연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승무원이 문 열린 비상구를 막고 서 있는 사진은 오후 12시37분 항공기가 땅에 닿은 뒤 이동하는 도중에 A씨의 투신 재시도를 저지하려는 상황에서 찍혔다.

이씨 옆자리에 앉았던 승객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당시에는 문이 열리는 걸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서 그 친구가 범인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겁을 먹어서 뛰어내리려고 했다고 착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오후 12시45분 항공기가 완전히 정차한 후 객실 승무원이 A씨를 대구공항에 상주하는 아시아나항공 직원에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 돌봄이 필요하다’면서 인계했다. 직원과 함께 공항 1층 대기실에 머물던 A씨는 ‘답답하다. 나가고 싶다’고 했다. A씨와 직원은 청사 밖 벤치로 이동했다.

이후 A씨는 직원에게 ‘승객이 항공기 비상구 문을 열면 어떻게 되냐’는 따위 질문을 했다고 한다. A씨의 말을 수상히 여긴 직원은 그제서야 함께 사무실로 이동한 뒤 오후 1시20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피의자가 경찰에 넘겨지기 전까지 직원이 계속 동행했다”고 말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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