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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그간 좋게 했지만, 이제 집회 한다” 건설사 협박해 돈 뜯어낸 노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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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좋게 했는데 회사가 우리 응대하는 자체가 틀리네, 이제는 매일 매일 고소, 고발, 집회 들어갈 거에요.”

민노총 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의 한 간부가 지난해 2월 공사 업체 측에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한 말이다. 이런 방식으로 본부장 A씨 주도 하에 노조 간부들이 챙긴 돈은 약 2400여만원. 법원은 “노조활동을 수단으로 돈을 갈취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선일보

창원지법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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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부산과 경남 지역 공사 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과 임단협비(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관련 금품), 노조전임비 지급을 요구했다. 거절하면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해 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이렇게 6개 공사 업체로부터 24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노조 간부들과 함께 조합원 채용을 거절한 공사 현장 인근에서 매주 2∼3회 집회를 열거나 안전신문고에 안전 미비점을 신고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 공사 업체 측에는 “이제부터는 끝장 보려구요, 그동안 살살 했는데, 외국인 이제 쓰지 마세요”라며 “그동안 좋게 했는데 회사가 우리 응대하는 자체가 틀리네, 이제는 매일 매일 고소, 고발, 집회 들어갈거에요”라는 말로 겁을 주기도 했다. 피해 업체들은 공사가 지연될 경우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을 우려해 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A씨는 노조활동을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했는데,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원은 결국 건설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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