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이슈 5세대 이동통신

SKT 5G 28㎓ 할당 취소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K텔레콤의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말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올해 SKT까지 20배 빠른 5G 대역(5G 28㎓) 주파수를 모두 정부에 반납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에 사전 통지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가 완료돼 처분 내용을 최종 통지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 취소 처분을 SKT에 사전 통지하고, 23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SKT 측은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으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할당 취소 처분으로 SKT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터 중단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3사는 회사별로 약 2000억원을 들여 2018년 말에 5G 28㎓ 주파수를 할당받았다.

5G는 3.5㎓와 28㎓ 대역으로 나뉘는데, 일반 소비자가 사용할 3.5㎓ 대역과 달리 메타버스·자율주행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이용할 28㎓ 대역에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통신3사는 당시 적극적으로 28㎓ 대역을 경매로 받았다. 하지만 마땅한 수요처를 찾지 못했고, 결국 통신3사는 의무 구축 대수(1만5000대)를 채우지 못해 순차적으로 과기정통부로부터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초유의 처분을 받게 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가 모두 손을 뗀 28㎓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을 목표로 6월 안에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낼 방침이다.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