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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대북송금' 1심 판결에 백현동 檢수사 가속도…이재명 더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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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기소한 이후 또 다른 핵심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여기에 최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쌍방울그룹이 경기도가 북한에 건네기로 한 비용 500만 달러(50억여원)를 대납해 준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 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두 사건과 모두 연관돼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를 더욱 조일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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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31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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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민간업자 수사 속도…이재명·정진상 조사 불가피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대표는 시행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의 수익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의 횡령·배임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같은 정황이 백현동 본류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의 토지용도변경 신청을 세 차례 거부했으나, 아시아디벨로퍼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해당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했다.

백현동 사업을 통해 시행사인 성남R&D PFV는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남R&D PFV는 아시아디벨로퍼가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있는 곳이다.

지난 2일 김 전 대표를 기소한 이후 검찰은 정 대표를 포함해 백현동 개발 추진 당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며 본류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결국 검찰 수사가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한 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고 정 전 실장은 로비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정 전 대표는 당시 용도변경이 있기 전 김 전 대표와 100여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로비 의혹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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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엠블호텔 고양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대회사를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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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부수, 1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법조계 "李, 인지 여부 확인 필요"

아울러 최근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를 겨냥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했다.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최근 1심 재판에서 대북송금 관련 범죄 등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검찰은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연결고리 관련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쌍방울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그의 '스폰서' 역할을 하며 거액을 우회지원했다는 것이 골자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 대북송금 사건과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회장은 2018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김성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실장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스마트팜 비용 50억여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고,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이 대납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 등은 당시 쌍방울의 송금이 자체 대북사업 비용이었으며 경기도의 사업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팜 조성비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도 같은 시각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법원이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전 부지사나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입증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다만 법원이 쌍방울의 대납을 인정한 상황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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