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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학원비 환불 안 해줘서”...임신한 원장 배 걷어찬 40대 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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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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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신한 학원장의 배를 걷어찬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7시께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학원에서 임신 중인 B씨 배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학원장 B씨가 학원비 환불 요청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병원에서 1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임신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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