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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동성 성추행' 전직 男아이돌,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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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동성 멤버 성추행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30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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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강제 추행 혐의는 인정하고 유사 강간 혐의는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A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한편 서울신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신고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A씨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A씨는 팀을 탈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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