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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스쿨존 초등생 사망 사고' 1심 징역 7년…뺑소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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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형사처벌 전력 없고 암 투병인 점 등 참작"

<앵커>

지난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앞에서 9살 고 이동원 군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다만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39살 고 모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이동원 군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