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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조 7년 뒤 포화…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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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학회, '춘계학술발표' 개최

"임시건식저장시설 궁극적 해결책 아냐"

"국가차원의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해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01.26.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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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원자력발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조가 오는 2030년 포화될 전망이다. 이를 앞두고 지속적인 원전 운영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31일 제기됐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이날부터 오는 2일까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2023 춘계학술발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로 ▲저염해체 국제 워크숍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처분 실증 연구 현황 ▲국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연구 현황 ▲안전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등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신진연구자를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등 젊은 연구자를 위한 교류의 장도 마련된다.

세미나에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에 대처하기 위해 원전의 중요성이 강조된 만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것이 원전을 신규로 건설하고 계속 운전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설명이다.

학회 관계자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조의 포화시점이 약 7년 남은 만큼,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부지 내 임시건식저장시설 설치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원전 지역주민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데다 이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국가 차원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안전 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학술단체다. 산학연 소속 개인회원 3356명과 67개 법인회원이 소속됐다. 핵주기정책과 규제, 비확산, 사용후핵연료 처분전관리, 고준위폐기물 처분, 중저준위폐기물관리, 제염해체, 방사선환경 및 안전 분과 등에서 활동 중이다.

한편 오는 2일에는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저액센터 수석연구위원의 '탈원전에서 배우는 원자력 소통', 김소영 카이스트 교수의 '특별법 만큼 특별한 소통-홍보를 넘어 공감과 연대로' 강의가 준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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