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넥슨 故김정주 창업주 유족, NXC 지분 29.3%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넥슨 사옥의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별세한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물려받은 지분 중 약 30%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넥슨 그룹 지주회사 NXC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보유,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김 창업자의 유족인 배우자 유정현 이사와 두 딸 측이 보유한 합계지분율은 98.64%에서 69.34%로 줄어들었다.

유 이사의 지분율은 34%로 기존과 동일하고, 두 자녀의 지분율만 각각 31.46%에서 16.81%로 감소했다.

NXC 관계자는 “세무 당국이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김 창업자가 남긴 자산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자연스러운 수순이다”라고 했다.

이어 “물납 후에도 유 이사 및 관련자는 70%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해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소연 기자(sosoy@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