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서 방출된 투수 서준원
용돈 미끼로 미성년자에 요구
거부하자 사진 유포 협박한 혐의
변호인 “미성년자라는 인식없어”
용돈 미끼로 미성년자에 요구
거부하자 사진 유포 협박한 혐의
변호인 “미성년자라는 인식없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롯데자이언츠에서 방출된 전 투수 서준원이 용돈을 미끼로 미성년자의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준원은 2022년 8월 18일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다. 이후 서준원은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 전송 등을 요구했다.
![]() |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롯데자이언츠에서 방출된 전 투수 서준원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
서준원은 같은 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음에도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준원은 또 모두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 등을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성적 착취물을 제작했으며 영상 통화로 자위하는 장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해당 장면의 전송을 거부하자 그동안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 |
31일 롯데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이 부산지법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본인의 첫 재판 이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날 서준원은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서준원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면서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준원의 변호인은 이날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