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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네이버에 특정 광고가 더 잘 노출된다?…매크로 조작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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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계정 판매업자로부터 압수한 다량의 전자기기 -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이희찬)는 31일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A(43)씨 등 10명(법인 1곳 포함)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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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광고가 잘 노출되도록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으로 검색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광고대행업자와 광고주 등 3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이희찬)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A(43)씨 등 10명(법인 1곳 포함)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3월~지난 2월 광고주·중개 의뢰자의 의뢰를 받고 키워드 검색 등 특정 작업을 자동 반복 수행하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 명의의 네이버 계정을 사용해 광고 의뢰업체의 상호, 상품명이 경쟁사 제품 등과 함께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 명의 계정으로 정상 블로그를 가장한 광고 글을 작성한 후 해당 광고 글이 검색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작한 혐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올린 범죄수익만 약 212억원이다.
서울신문

계정 판매업자로부터 압수한 다량의 휴대전화, 노트북 -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이희찬)는 31일 온라인 광고대행업자 A(43)씨 등 10명(법인 1곳 포함)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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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8년 3월~2020년 11월 온라인 광고대행업자에게 자신들이 지정하는 키워드 조합(경쟁사 제품명과 자사 제품명 등)이 네이버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도록 의뢰한 광고주, 광고중개의뢰자 12명(5개 업체)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함께 기소했다.

개인이나 업자로부터 구입한 네이버 계정을 이들에게 판매한 B(41)씨 등 12명과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판매업자 C(42)씨는 각각 정보통신망법 위반·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네이버 계정 판매업체는 각 업체별로 약 2800만원~4억 3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총 9억 10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만적인 광고 수법을 동원한 유기적·조직적 범행구조를 통해 온라인 광고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피해를 초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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